② 개인단식 및 복식은 각각 오픈부, 관악 남자 6부, 관악 여자 6부, 관악 남자 7부, 관악 여자 7부, 관악 남자 8부, 관악 남자 9부, 관악 여자 9부, 관악 여자 10부(여자 희망부)로 구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는 통폐합될 수 있다.(관탁협 부수(6부-여자10부)는 출전자가 적더라도 통합해서 출전가능)
③ 오픈부는 선수부, 전국오픈 1-5부인 자(구 관악1부=오픈4부, 구 관악2부=오픈5부)로 한다.
④ 관악 남자 6부 : 구 관악구 남자 3부에 해당하는 자.
⑤ 관악 여자 6부 : 구 관악구 여자 3부에 해당하는 자.
⑥ 관악 남자 7부 : 구 관악구 남자 4부에 해당하는 자.
⑦ 관악 여자 7부 : 구 관악구 여자 4부에 해당하는 자.
⑧ 관악 남자 8부 : 구 관악구 남자 5부에 해당하는 자.
⑨ 관악 여자 8부 : 구 관악구 여자 5부에 해당하는 자.
⑩ 관악 남자 9부 : 구 관악구 남자 6부에 해당하는 자.
⑪ 관악 여자 9부 : 구 관악구 여자 6부에 해당하는 자.
⑫ 관악 여자 10부(여자 희망부) : 구 관악구 여자 7부에 해당하는 자.
⑬ 기타 세부 기준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운영)
① 부수간 핸디 -단식(단체전포함)
오픈부 : 선수부(0부) vs 오픈1부(3점), 선수부 vs 전국2부(4점),
오픈1부 vs 오픈2부 (1점), 오픈부 부수 핸디: 1+1+1
관탁협 부수 : 1부 vs 2부(1점), 관탁협 부수 : 1+1+1 -복식(단체전포함)
개인단식 핸디의 합의 차이 만큼을 적용한다.(부수 최대핸디 3개로 한다. 단 오픈부 복식은 두 부수의 합이 6이상으로 한다)
② 개인단식 - 예선은 리그전 (3인 1조), 조1,2위는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진행 - 예선은 3전2선승제, 본선은 5전3선승제로 진행
③ 복식 - 예선은 리그전 (3인 1조), 조1,2위는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진행 - 예선은 3전2선승제, 본선은 5전3선승제로 진행
④ 경기방법은 참가인원(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제3조 (조편성 및 대진추첨)
예선리그의 조편성과 본선전의 추첨 및 대진표 작성은 '관악구탁구협회'가 한다.
제4조 (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출전선수는 주최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탁구복장 및 탁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호명된 후 3분 내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심판)
① 모든 경기에는 공인심판자격증을 가진 자가 심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의 판정과 관련하여 선수간의 시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악구탁구협회'의 '승급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 (탁구용구)
① 출전선수는 2026년 5월 23일 현재 국제탁구연맹에 의하여 공인된 모든 러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자 9부, 여자 10부 단식 및 단체전 경기에서는 평면러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핌플아웃/롱핌플.안티스핀 러버 사용금지)
② 백색 ABS 플라스틱 시합구
제7조 (시상)
'관악구탁구협회'는 본 대회 성적우수자에게 상장과 '관악구탁구협회'가 정한 탁구용품을 지급한다.
제8조 (일반규정)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대한탁구협회(KTTA)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악구탁구협회'가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본 대회 진행 중 선수 또는 단체의 지도자가 경기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 '관악구탁구협회'는 출전선수 또는 출전단체에게 실격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 (소청)
① 본 대회 진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체의 지도자는 '관악구탁구협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본 대회의 소청은 '관악구탁구협회'의 '승급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1조 (벌칙)
① 제10조 제2항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기 진행 및 대회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실격처리한다.
② 실격처리 되었더라도 실격처리 결정 이전의 경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해③ 격처리 된 선수는 수상할 수 없다.
제22조 (금연)
① 본 대회가 진행 중인 체육관 내, 체육관 주위 및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는 금연입니다.
제23조 (기타)
①대회 규정과 대회요강이 상이하거나, 경기종목 및 경기운영 내용은 대회요강의 내용을 우선시 한다.